난임지원결정통지1 4. 난임지원 신청 (난임시술비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경기도 난임지원) 난임시술을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정액검사일이 6개월 되기 전에 신청하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고 난임지원 시술비 신청을 하게 됐다(남편의 정액검사한 날짜가 6개월 초과되게 되면 재검사를 해서 신청한다고 한다. 난임진단서에 검사 날짜가 찍히기 때문).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수준 제한이 완전히 풀려 누구든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건 이제 모두 아는 사실! 난임지원 확대-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부부 (소득 제한 없음) - 정부지정 의료기관(난임병원)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지원 횟수 증가- 2023년부터 치료하던 부부의 경우, 2024년 체외수정 잔여 횟수 = 기존체외수정 잔여횟수 + 4회 - 난자채취를 ..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