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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일기

2. 난임휴직 신청 (공무원 난임휴직, 난임휴직 복지 점수, 난임진단서, 교육공무원 인사 등)

by 만물상C 2024. 3. 12.

난임휴직 신청

 난임휴직을 결정하게 된 계기

   난 초등학교 교사로 2023년은 학생과 학부모로 매우 힘든 한 해였다. 진지하게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하나 생각해보기도 하고, 엄청난 두근거림과 우울감, 자주 찾아오는 눈물에 정신과를 가봐야하나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다.
  재작년 1학년 담임 때 유산을 했고, 연이어 1학년을 맡은 작년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위에서 말했듯 이 힘든 기간에 아가가 생기면 또 유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고, 이 지옥같은 환경을 벗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가를 만나고 싶어 난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다.
 

공무원 난임휴직 신청

  공무원 난임휴직은 청원휴직에 해당되며,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교육공무원 인사",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등으로 꼭 검색해보길 바란다. 포스팅을 위해 경기지역 외 다른 지역의 인사편람도 훑어보았는데 거의 모든 게 비슷하긴 했다.
내가 속한 경기도의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에 기초하여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 제3장 휴직 및 복직 발췌

난임휴직 필요 서류

 1) 휴직원 : 관리자가 가지고 있고, 어렵지 않게 인사 규정과 관련된 파일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관리자에게 휴직 의사를 밝히고 파일을 제공받는 게 제일 쉽다.

난임휴직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www.gov.kr )와 같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 가능
 3) 난임 진단서 :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된 난임진단서가 필요하다(동네 산부인과X, 분만 병원도 X)
난임시술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main.do )에서 지역을 지정 후 검색해볼 수 있다. 
(https://www.hira.or.kr/ra/hosp/getHealthMap.do?pgmid=HIRAA030002010000&WT.gnb=%EB%B3%91%EC%9B%90+%C2%B7+%EC%95%BD%EA%B5%AD%EC%B0%BE%EA%B8%B0#none;)
 - 해당 기관의 관리자마다 깐깐하게, 혹은 그렇지 않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기에 난 애초부터 진단서에 난임 기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난임휴직 기간이라는 게, 말이 좀 웃기다. 임신이 언제 딱 정해진 날 되는 게 아닌데 기간을 정해서 요구해야 한다. 뭐 기간 명시한 서류로 발급해달라고 하면 난색을 표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
 - 보통 업무배정시기에 난임휴직 의사를 밝히게 되어, 진단서 제출이 휴직시작날짜보다 1~2개월 빨리 이뤄진다. 발급일로부터 n개월로 지정되기에 6개월 휴직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8개월 이상의 기간이 적혀야 했다. 대부분 6개월, 12개월 이렇게 발급이 가능하기에 애초에 12개월 진단서로 발급을 받고, 휴직원에는 휴직 기간을 6개월만 신청했다.

공무원 난임휴직 관련 정리

 1) 기간 : 1년 이내 사용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복직 후 근무 중에 희망할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 가능

난임 휴직 기간(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 발췌)

 2) 호봉 승급 : 대상 아님. 휴직 전 호봉으로 적용됨. 
 3) 지급 보수
- 1년 이내 : 보수의 70% 지급
- 1년 초과 2년 이하 : 보수의 50% 지급
 4) 수당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해 수당액×1/6 감액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수당액 ×0.3 (1년초과~2년미만 시 ×0.5) 감액 지급
 - 정액급식비 지급 안함
 5) 제출 의무 서류 : 휴직자 실태보고서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제출
 6) 휴직사유 소멸로 인한 복직 시점 : 임신 또는 치료 중단
 - 복직 시에도 서류가 필요한데, 휴직 시의 서류와 비슷하다. (복직원, (치료 중단이나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난임휴,복직 시 필요 서류 정리

 7) 난임휴직자 맞춤형 복지포탈 배정 점수 : 전액 그대로 배정 받음

 

난임휴직 관련 궁금한 점 정리

인사편람 내 질의응답 사례

Q. 난임휴직이 육아휴직에 포함되는가?
A. 완전 별개의 휴직제도이므로, 난임휴직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Q. 남성교원도 난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
A. 모자보건법 제 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제출 시 가능, 휴직 기간은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에 한함.
Q. 난임휴직 중 임신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복무처리는?
A. 복직 후 (산전)육아휴직 처리로 가능
Q. 인공수정 사유로 인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A. 인공수정은 임신을 위해 행해지는 시술로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임신을 위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 난임휴직으로 사용 가능

나의 궁금증

Q. 난임휴직 시 임신으로 바로 복직이 가능한지(기간제 고용 관련 난감하지 않을까)?
A. 휴직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 임용도 학기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어 기간제 퇴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음. 굳이 복직을 할 경우 최대한 미리 말을 해두는게 좋을듯. 인사편람에서의 복직절차에도 "난임치료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Q. 임신이 되었을 경우 복직을 꼭 해야 하는가?
A. 대부분의 경우 어렵게 가진 경우가 많고 초기 유산 방지를 위해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함(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육아휴직 최대 3년 중에서 미리 사용하게 됨). 
Q. 임신이 되었을 경우 언제쯤 학교에 알려야 하나?
A. 난임병원 졸업 즈음(9~12주)에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 알리는 게 일반적. 12주에는 기형아검사 등을 위해 분만병원으로 전원. 
Q. 난임휴직 시 남편과 동행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A. 기관, 지역, 관리자마다 case by case. 내가 속한 경기도교육청에서 답변은 다음과 같음.
  "난임치료라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난임휴직 중 해외여행은 휴직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난임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해외의 병원에 진료의뢰를 한 경우가 아니면 난임휴직자의 해외 방문은 휴직의 목적에 맞지 않는 복무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명과 책임은 휴직자의 몫입니다."
또한 장학사 문의 시, "복무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소명은 본인이 해야 한다." 고 답변받음.
  그러나, 각종 카페에서 본 공무원 난임휴직 중 해외여행에 대한 case로는 -1)관리자에 따라 허락해주는 경우, 2) 찜찜하지만 혹은 신고의무를 모르고 일단 다녀온 후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니 불이익이 없었다.- 라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생각해봐야할 건 내가 일하는 경기도에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례는 보기 드물었음.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매우 엄격한 편이라고 함.
  남편의 해외출장을 정당한 사유로 볼 지는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출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것. 
 
  2023, 2024년도 일부 지역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 아래 파일로 공유하며, Ctrl + F "난임" 키워드로 검색

(경남) 2024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pdf
3.23MB
(제주) 2023 교육공무원(유초등)인사관리기준.hwp
0.71MB
(충남) 2024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도움자료.pdf
15.15MB
(경북) 2024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지침.hwp
0.30MB
(전북) 2024 유초등 인사업무처리요령.pdf
11.80MB
(전남) 2024 교육공무원 인사실무.pdf
16.78MB
(강원) 2024 교육공무원 인사관련 규정.pdf
2.19MB
(서울) 2024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pdf
5.93MB
(경기)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pdf
10.83MB